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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해야"

"6000건 노조파괴 증거 문건 공개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 등은 "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며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헌법에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는 것을 삼성에 보여줘야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며 "지금 가지고 있다는 6000건의 증거문건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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