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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저공해차량 판매의무’ 위반으로 벌금

지난해 수도권대기법 위반 혐의…저공해차 보급 기준 9.5% ‘외면’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따르지 않고 버티다 벌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에서 저공해차량 보급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 기준이 9.5%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저공해차량 보급 계획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 저공해차를 400여대 판매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 대도 팔지 않았다가 이번에 보급계획을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며 “올해 저공해차 2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으로 향후 국내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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