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이어도 월 상환액 고정

금리 인상기에는 원금 상환액↓, 하락기엔 원금 상환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권이 올해 말 변동금리 대출상품이어도 월 상환액 한도는 일정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공동으로 이같은 사안에 동의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시기에는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변동해도 월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 원금 등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간 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내려간 만큼 원금상환액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유지한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해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와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지 점검하고, 오는 7월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늘어난다.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올리고, 보험도 30%에서 올해 40%로 상향조정했다.

 

고정금리 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요율을 현행 수준(연 0.01~0.06%)보다 확대하고, 오는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공동으로 12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만일, 차주가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할 경우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살던 주택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대신 그 집에 임대로 살게 하는 방식이다. 임대 5년 후에는 집을 판 가격에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다.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대출도 최고금리 인하(24%)에 맞춰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