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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7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적용되는 개정 외감법에 의거, 상장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에서 ‘감사’로 올라간다. 2022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세미나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회계 환경과 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내부통제 감리 방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실제 운용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IT통제의 중요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구성을 비롯한 운영 방향 재정립 등 순으로 진행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는 “개정 외감법 시행에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가 적정하게 구축됐는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자회사에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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