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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의…선관위 ‘위법 판단’

청와대 사표 수리할 듯…해외출장 건 “위법 소지 있어 지양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외유성 출장 및 셀프후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후 15일만의 낙마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앞서 청와대가 요청했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과거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말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김 원장은 후원금 기부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한여부를 한 차례 문의했고 당시 선관위는 “종래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기부가 ‘더좋은미래’ 단체의 운영관례에 해당해 ‘종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제기됐으나 결국 선관위는 5000만원 기부는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했다.

 

셀프 후원과 함께 논란이 됐던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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