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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소율 4년 만에 90%대 안착

지난해 확정판결 163건 중 148건 승소…직접 수행 소송은 ‘全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율이 4년 만에 90%대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 내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 변호사를 채용한 건도 승소율이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확정된 소송 163건 중 148건(90.8%)에서 전부 승소 및 일부 승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5.8%을 기록한 이후 첫 90%대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그 자체로 행정법원 1심의 효력을 가지며, 불복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맞으나 과징금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본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공정위 승소율은 2014년 87.1%, 2015년 87.7%, 2016년 88.4%로 80%대에 머물렀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가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 7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직접 수행한 소송 36건에 대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리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이었다. 다만 법무법인에 지불한 사례금 등은 지난해 총 14억7900만원으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다.

 

대리 소송 승소율은 2014년 84.5%, 2015년 85.9%, 2016년 86.1%으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대리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난해 갑을관계 관련 가치 판단 사건이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을 내세운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었었다”라며,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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