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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맞춤형 부자감세"

최재성 의원, "부자감세 철회하고 합리적인 세제혜택 내놔야"

 (조세금융신문) 최근 신설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성 의원은 "올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사실상 배당소득자의 상위 1%만 이용할 수 있어 맞춤형 부자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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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부터 배당되는 이익인 배당소득은 2012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을 가져가 상위 1%가 6.41%를 가져가는 근로소득이나 22.9%를 가져가는 종합소득에 비해 소득 편중이 심한 편이다.


2012년 전체 배당소득은 약 11조3000억 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 이었으나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그 다음구간인 상위 2%의 경우 1인 평균 소득은 923만원 이었고, 나머지 99%의 1인 평균 소득은 36만원으로 상위 1%와 약 2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 발표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기업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중 분리과세 대상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에게는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 1%만이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배당소득자 상위 1%만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부자감세는 철회 되어야하고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세제를 내놓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고소득층 소득에 대해서 감세방안을 내놓고 중산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정부가 맞춤형 부자감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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