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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부당"

"엘리엇과 삼성물산 주주들 불공정 손해 입어"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에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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