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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땐 ‘강력처벌’

금감원,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등 통한 현장퇴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과 2920~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낭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타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없고 모방심리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보험사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우수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원에 알릴 수 있으며 각 보험회사별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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