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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위한 분식회계 예방 체크포인트 공개

"내외부 감사인 자료 검증 철저히 진행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3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수법과 적발방법 등을 회사의 내부감사조직과 외부감사인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로는 ▲재고자산·매출·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매각 등이 있다.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례로 소개된 상장회사 A의 경우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로 재고자산을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운송계약서, 물품입고확인서 등)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운송비 원장)를 확인한 결과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분식회계가 적발됐다.

 

또 다른 상장사 B의 경우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피하기 위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들과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해 적발했다.

 

특수관계자를 원재료 구입 과정에 개입시켜 순익을 수수료가 아닌 매출 총액으로 회계처리한 상장사도 있었으며 외국 현지은행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예금 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자회사를 해외에 허위로 매각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서 벗어나려고 한 회사도 있었다.

 

이외에 금감원은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종속회사의 거래처가 판매대리점에 돈을 빌려줘 정상적으로 자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꾸민 경우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내외부 감사인들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인 서류확인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요사항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감독당국 협조요청,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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