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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은 '1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 이력 등 파악과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CD/ATM기도 이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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