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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세무서-중구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북대구세무서는 중구노인복지관과 복지관 이용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9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업무혁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중구노인복지관 회원들은 북대구세무서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등 각종 세무상담 및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현호 북대구세무서장은 “협약을 통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북대구세무서는 이 협약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등 앞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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