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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국토부, 진에어 사태 처리에 이목 집중

“국토부, 관리감독이 아니라 유착과 봐주기” 비판 여론 거세
제재하기엔 소송전 부담 vs 제제 안하면 국토부 책임론 불 보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등록돼 있던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는 진에어의 불법성이 모두 해소된 상태여서 제재 이후 예상되는 소송전에서 승소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진에어의 불법을 눈감아준 꼴이 된 국토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토부 역시 비판여론을 면할 길이 없어진다는 게 항공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관계자들을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진에어 법인등기에 조 전무의 미국명과 미국 국적 표시도 있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의혹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무엇하나 명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국토부가 로펌(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추가로 요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여론의 비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을 구해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광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논란으로 확대되자 국토부는 다른 로펌 3곳에도 추가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서둘러 검토 결과를 채근해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회수도 가능하지만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인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마케팅본부장 및 전무, 부사장을 맡으며 등기이사가 행사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면허 취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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