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GM 회생안 최종 합의…3개월 만에 사태 일단락

한국GM 정상화에 7.7조원 투입…본사 대출금리 인하
한국에 아태지역본부 신설…10년간 지분매각도 제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71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GM 사태’가 일단락됐다.

 

한국GM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군산공장 인력 조정과 신규 투자, 판매 정상화 등을 진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약 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 중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약 3조원)를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약 3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M은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 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 달러를 회전한도대출로 지원한다. 본사 대출금리는 기존 4.8~5.3%에서 콜금리에 2% 포인트를 더한 3.48% 수준으로 1% 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또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GM은 ‘먹튀’ 방지를 위해 한국에 아태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는 한편 도장공장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지분매각도 제한된다. 최초 5년간은 지분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간은 35% 이상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GM에 대해 지분율 17%를 유지하는 산은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한편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한다. 또 한국GM에 대한 경영자료를 제공 받고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받는 등 주주감시권도 강화된다.

 

 

이는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최종실사 결과에 따라 산은은 GM 측과 이같은 경영회생반안에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오는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최종합의된 경영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한편, 정부는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 현재 GM의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가 GM 창원 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