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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세 과세 타당

심판원, 부동산 취득당시 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 입증할 증빙자료제출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두 가액의 차액 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8.13. 모친인 고000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000 대지(1,360㎡ 중 20분의 1 지분) 및 주택(집합건물, 이하 대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한 다음, 000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7.10.31.~2017.11.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상속일인 2016.8.13.)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감정평가 받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000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과의 차액인000만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7.12.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불복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3.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7.2.28.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2017.6.16. 당시 평가기준일인 위 상속일로 소급하여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쟁점감정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0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평가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2배를 초과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로서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그 평가목적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려는데 있으므로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적법한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6.8.13.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7.6.16. 평가된 것이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시장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동 부동산의 취득 당시 동 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매매사례가액 등)가 재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두 가액의 차액 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0826, 2018.4.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6.8.13. 모친인 고000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7.5.31. 양도한 후, 2017.6.20.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2017.6.30.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감정평가 받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000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과의 차액인 000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주택은 대지가 1,360㎡, 건물(집합건물)이 지상 2층(각 층별 면적이 189.75㎡), 지하 1층(89.26㎡)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고000이 1994.7.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16.8.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이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 2부를 보면, 주식회사 000이 2016.8.13.을 기준시점,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하여 2017.6.16. 쟁점부동산을 각각 000으로 감정평가하였고, 감정평가명세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대지권의 면적 1,360㎡중 20분의1 지분 및 건물의 면적 2층 3호분 63.24㎡와 지층 14.88㎡(합계 78.12㎡)로 구성되며, 이외에 서울특별시000도로(쟁점부동산과 인접한 것)147㎡ 중 20분의 1 지분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나, 시장가치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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