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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해외근속기간 제외는 ‘부당’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기간 포함됐다면, 소득공제 인정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퇴직금 산정시 해외에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했다면, 퇴직소득세 소득공제도 이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9000여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은 현지 제도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된 후 1년 후 퇴사했다.

 

회사 측은 A씨에 대해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에서 일한 9년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했다.

 

앞서 A씨는 홍콩에서 서울로 전출될 때 현지 퇴직연금에서 2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때는 서울지점에서 일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따져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과세당국도 같은 이유로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했다.

 

근속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소득공제폭은 대폭 줄었고, A씨는 퇴직소득세로만 2억5000만원을 내게 되자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근속연수로 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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