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연구전담요원 제외시 사유 발생 전 인건비는 R&D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구요원인 임원이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소유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서면법규 –1017(2014.09.21.)].


A법인은 2011년부터 연구소장 이하 연구전담요원들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 7월 연구소장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면서 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소유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