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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 "아쉬워"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 변경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재계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일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며 "또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이라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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