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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보편복지 위해선 최대 55조원 증세 필요

고소득층 핀셋증세로는 한계, 중산층 조세부담률 올려야
토지개혁 안 하면 치명적 위기…국토보유세로 15조원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주도 성장·보편복지를 위해서는 최대 55조원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맞다고 보지만 정도와 범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강력한 증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다.
 

이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조원, 문재인 대통령은 35조원 증세를 내걸었지만, 현재 증세가 이뤄진 건 5.5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의 5~10배 수준이 되는 증세가 필요하며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거둬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1순위로 올려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5%포인트 올릴 수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과거 농지 토지개혁 덕분에 60~70년대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단계”라며,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사회갈등요소가 있는 만큼 땅이 한 평이라도 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1인당 30만원을 줄 수 있는 15조원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세저항이 관건이지만, 지금 증세하지 않으면 한국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퍼지면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복지 증세·재벌개혁·비정규직·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 합의 대신 통합적 논의를 통해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분배'가 제일 먼저 개선돼야 '성장'이 오고 '고용'이 따라온다”며 “기업 복지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자리 안정기금 방식으로는 영세기업에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지원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전기,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대대적인 일자리 뉴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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