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햇살론, 저신용 직장인에게 유리한 대출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금융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에는 생계자금, 대환자금, 긴급생계자금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온라인 햇살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운영자금 대출하기

 

햇살론이 지원하는 사업운영자금의 대출대상은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한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1.0% 이내에서 결정한다.

 

창업자금 대출하기

 

햇살론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대출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다.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 대출요건

 

창업자금의 대출요건은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 이상 이수를 한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이다. 창업요건은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여야 한다.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이내여야 한다.

 

창업자금 대출한도

 

창업자금은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000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