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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화객선사와 협력해 성실신고 문화 확산 나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인천항 9개 화객선사와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금 금괴 밀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0%증가하고 해외여행 성수기가 다가오는 등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은 화객선사에게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신고제도와 여행자가 알아야 할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휴대품통관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선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완화에 따른 한-중간 여행자 증가가 예상돼, 중국 10개 노선 화객선사를 대상으로 항만 여행자에 의한 금괴,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가 부과 된다”며 선사에서 자진신고제도 혜택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행자에게 휴대품 통관제도 홍보를 확대하고, 금괴,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화객선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단동훼리, 대인훼리 등 9개 화객선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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