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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사업자 후보로 '신라·신세계'…'롯데·두산'은 탈락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신세계DF와 호텔신라를 최종 사업권자 후보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2월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매장입찰에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를 비롯해 신라,신세계,두산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하면서 4개사가 경합하게 됐다.

 

4개사는 30일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가졌으며, 인천공항공사는 PT를 포함해 사업제안 평가서(60%)와 입찰금액(40%)을 토대로 신라, 신세계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공사가 관세청에 복수 사업자를 통보하면 관세청은 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공사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다음달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지난2월 반납한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시작됐다. 입찰 대상은 DF1(향수·화장품)과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품목) 구역으로, 공사는 통합한 DF1과 DF8 그리고 DF5 2개를 입찰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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