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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블록체인·AI 기반 전력중개사업 진출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실시간 정산 중개 시스템 개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진출을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중개사업은 중개사업자(KT)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6년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함께 전력중개사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전력중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법률 시행 일정에 맞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는 에너지 통합관제 플랫폼 ‘KT-MEG’의 AI 분석엔진 ‘e-Brain(이브레인)’을 전력중개사업 시스템에 연계해 정확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을 활용해 고객사와 발전량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익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아울러 발전량, 발전시간, 전력가격 등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화해 고객사와 공유한다.

 

이미향 KT 융합사업추진담당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은 다자간의 거래를 효율화하는데 적합한 기술로 전력중개사업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비즈니스 탄생 및 향후 개인 간의 거래 등 보다 개방화된 에너지 시장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스마트에너지 상용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사업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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