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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박 선령 모르고 면세혜택만 줬다

김관영 의원 "세월호는 예고된 재앙…관세청도 선령 파악해야"

 

(조세금융신문) 세월초 참사를 불러온 노후된 선박의 선령 문제는 예고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수입선박의 선령을 관세청이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면세 혜택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김관영 의원은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127대의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수입선박의 나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입선박을 등록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신고 당시부터 수입선박의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세월호’를 수입하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관세청이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세금도 없이 고철값에 들여온 세월호가 간단한 개조를 거쳐 호화여객선으로 둔갑한 셈인데, 이같은 면세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재앙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2012년 62대인 수입선박이 올해 7월까지 127대로 두 배나 증가했는데도 ‘선령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신고 안 된 선박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달라’는 설명만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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