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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급조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32조 제7항).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하나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32조 제1항).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그 이후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이후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및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이하 “매출할인”) 및 계약조건 변동에 의한 공급가액 변경 등이 실무 상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요 대상일 것이다.


매출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거래 당사자들이 매출할인 등에 합의한 날이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결제시기가 지나도록 공급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공급대가가 변동되어도 이를 매출할인에 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즉, 공급시기 이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의한 공급가액의 변동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공급가액의 변동일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가 쟁점사항이다.


아래 사건은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조정 합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 법원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정당함”

 

- 사건 경위 -
1. 건축물의 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시행사로서 OO종합건설(이하 “시공사”)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2. 시공사는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음.
3. 시공사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수공사대금 중 104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 합의함.
4. 당사자는 합의로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기로 함.
5. 원고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 처분청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처분됨

 

-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이 사건 조정조서에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공사계약의 변경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액수 자체가 감액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공사계약 상 ‘도급금액은 공사면적의 증감에 따라 면적 당 단가로 계산하기로 한다’고 하여 공사가 준공되었더라도 공급조건이 변동될 경우 그 공급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정에서 감액된 금액은 1122백만원으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1040백만원보다 큰 금액이어서, 공급조건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무를 임의로 면제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상의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고: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2016.09.09)


◆ 필자 주
위 법원 판단 ③의 공급면적 증감은 실제 6858㎡ 중 133㎡가 감소되었고 감소된 면적에 대한 공사대금은 88백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2백만원의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는데 이를 심사청구 및 법원의 판단은 공급조건의 변동에 의한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 보았다.


필자가 판단하건데 시행사가 1122백만원의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고가 미지급 공사 대금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고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1122백만원에 대해 채무면제 해주었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채무면제는 공급조건의 변동으로 보기 어렵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바,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원고는 상고하지 않고 사건 종결됨).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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