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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명의 대여한 변호사 처벌 '합헌'…법조비리 유발방지

변호사 자격 제도 유지 및 법률생활의 공정한 운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힌 변호사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명의대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직 변호사 홍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조항은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막아 변호사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법률생활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사 명의대여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를 이용하게 허락하면 사건 브로커가 다수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법조인이나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홍씨는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며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이용하게 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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