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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가 뭐길래…여야 고성 오가

與 "간사 협의없이 틀면 안돼" vs 野 "발언권 침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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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동영상을 재생하자 여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오디오(영상)' 문제로 질의시간을 1시간 이상 소모하는 진풍경이 일어났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그런데 동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자 가만히 있던 여당의원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의원들은 “합의도 없이 트는게 어딨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의원들이 이러는 이유는 동영상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인사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았다는 뉴스보도였기 때문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희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똑바로 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사)이 “오디오 트는 문제에 있어선 어떤 규제도 있어선 안된다. 이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전협의가 있어야한다는 여야 간사간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석훈 의원(간사)이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하지 말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합의는 안된 상태지만 그 이후로 기재위에선 암묵적으로 오디오를 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오디오를 틀었던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회법대로 발언권의 자유를 줘야 한다”면서 “영상 트는 것을 간사 간 협의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법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라며 정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국회법’이란 단어가 국정감사장에서 연이어 나오자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둘러 ‘국회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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