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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카지노 수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혐의 커

카지노 크레딧제공 통해 3조 583억원 불법 외환거래 성행

(조세금융신문)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난 3년간 외상으로 3조 582억원의 크레딧 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고객은 출국한 뒤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돈을 지급받거나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 또한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치기가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고객들에게 총 3조 583억원이나 제공됐으며, 이 중 3조 491억원이 상환됐다.


크레딧 제공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이 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정부가 외상도박, 환치기도박에 대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3월 발표한‘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서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카지노영업준칙’에는 크레딧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어 카지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만 자료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공 금액을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희수 위원장은 “카지노에서 수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환거래 위반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세청이 카지노 객장에 상주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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