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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증가…방사능 오염 무방비

김현미 의원, "수입제품 원산지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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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의원이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

(조세금융신문)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상품의 원산지를 속여서 국내에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 5,349만원어치 일본산 상품이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가리비, 참돔 등이 국내산으로 위장한 채 400만원 어치가 수입되다 적발되는 등 한동한 주춤하던 일본산 어패류의 원산지 위반 수입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산 농수산물이 방사선 국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채 수입되어 국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외에도 일본산 상품의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 역시 올해 들어 2011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산 상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로 최근 4년간 66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만큼 방사성 물질 검출 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더불어 방사성 오염이 우려되는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철저한 검역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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