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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철강재 수입↑… 원사지 표시도 안해

(조세금융신문) 원산지 표시없이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중국산 불량철강이 올 상반기에만 1,000억원어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3년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683건으로 2007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위반행위가 늘자 최근 관세청은 본청과 산하세관에 4개에 단속팀을 설치하고 52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또한 5개 본부세관에 20명의 민간 감시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 등을 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시중엔 중국산 품질미달 철강재의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들은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 가공 후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산 철강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에 관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가 97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호중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의 원산지 위반 저가 철강제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시정조치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철강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근간이 되는 원재료로, 저가 불량 중국산 철강재가 무작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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