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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견제조업체가 국내 제작 어려운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시 관세 50% 감면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3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중견제조업체가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내년말까지 50퍼센트의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견제조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0월 20일까지 관세제도과로 전화(044-215-4412) 또는 팩스(044-215-8075), e-mail(joosy@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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