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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부정감면죄

(조세금융신문)

 <사례>
 의류회사인 A사는 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이 품목분류표상 10단위 번호가 일치하면 임가공물품의 재수입시 관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사는 실제로는 재단되지 않은 직물원단을 수출하면서도 마치 재단된 완성품 여성용 의류 등으로 허위로 수출신고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후, 이를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다. 
 A사는 관세법상 처벌되는가?

 


1. 관세감면제도 
  
수입물품에는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 하에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이를 관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관세의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현행 감면과 관련된 근거법률은 관세법과 타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국제조약·협정)이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기업들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등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추세에 있자 관세법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즉 가공,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수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본문 참고). 
  
2. 부정감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부정감면죄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감면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부정감면죄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부정감면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관세법 제271조 제2항).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중국으로 수출시 재단되지 않은 원단을 재단된 완성품 의류로 허위 수출신고하고, 이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재수입시 수출신고서상 완성품 의류로 감면신청하였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되며, 해외 임가공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출시 원단을 재단하여 완성품 의류로서 수출신고한 의류와 수입시 감면신청한 의류의 HS 10단위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사는 고의적으로 재단되지 않은 직물원단을 재단된 완성품 여성용 의류 등으로 허위로 수출신고한 후, 이를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부정감면을 받아 관세법상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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