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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 52시간’ 단속보다 정착"…법적문제 시 사업주 노력 참작

해킹 및 긴급 장애대응 업무 등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내달 국회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동안 주 52시간 근로제도 관련 단속 대신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고소·고발 등 노동시간단축 관련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올해 지원대상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정부 직접 지원 한계를 어떻게 감안할 지 등을 검토해 다음 달까지 보완책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 급여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기업 신규 채용은 80만원 급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노동부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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