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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 10명 중 기소는 두 명…일반 범죄의 60% 수준

사법경찰권 부여, 조세범칙 전담 조직 신설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관청에 사법경찰권 등을 부여해 초동 수사력을 높이고, 기소율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탈세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조직의 비효율성, 법적 권한 미비로 인해 원활한 수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조세범죄로 처분한 11만1044명 중 기소된 인원은 2만5647명이었다.

 

평균 기소율은 23.1%로 전체 형사범 기소율(39.1%)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액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21.8%로 일반 조세범죄보다 더 낮았다.

 

조세범죄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도 저조했다.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건수는 2012년(570건) 가장 높았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2016년에는 273건에 머물렀다. 이는 2016년 전체 세무조사(1만430건)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조세범 처벌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처리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와 탈세범죄 혐의 입증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서로 행정과 수사라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같은 조사국, 조사요원들이 둘 다 처리하다보니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독일·일본 등의 경우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조직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범죄의 기소율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하려면,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세청 내에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기능을 분리해 범칙조사는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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