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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KEB하나·씨티 부당금리 이자환급 착수

경남 1만2000건·씨티 27건 등 이자환급절차 착수
금소연 “중대행위, 금감원 직접 전수조사 나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리를 잘못 산출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고금리를 받은 데 대해 은행들이 환급에 나섰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단순한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은행은 영업비밀이라며 금리 산정체계를 비공개로 해왔던 점을 볼 때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 등 9개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받은 수천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26일 일부 고객에게서 이자가 부당 산출된 건이 확인됐다며,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및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해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전체의 6%에 달하는 1만2000건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며, 입력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환급할 이자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잘못 받은 이자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사이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27건의 금리 과다 청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급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며, 내달 중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2018년 5월까지 취급된 대출 690만건 중 총 252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으며, 1억58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고의적 금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한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겨우 두 달 동안 9개 국내은행만 살펴봤음에도 부당한 금리 적용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은행 자체 시정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전수 조사를 통해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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