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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신고대상 505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시 자기검증 절차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총 28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며, 올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5개 항목의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도 함께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 자기 검증 단계를 통해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와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을 통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대사업자·탈루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유형을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했다.

 

세무서 방문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보낸 신고안내문에 지정된 기한을 지켜 방문하면 크게 기다릴 필요없이 빨리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의 경우 한도는 없으나, 신용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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