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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돈세탁 의심거래 상시점검체계 구축

1차 금융사 자기점검, 이후 준수 여부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들에 돈세탁 의심거래 관련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한다. 만일 FIU검사에서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정제재하고, 이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FIU는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감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검사수탁기관마다 절차나 제재 기준 제각각이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재규정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제재의 가중, 감면 사유도 규정돼 있다.

 

제재할 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자체 평가해 FIU에 보고하고, FIU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종합이행평가에 나선다.

 

의심거래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보고기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향후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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