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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7월 31일까지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에 착수할 것”이라며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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