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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물납 매각손실만 1천억에 달해

김관영 의원 "개별법안 마련, 사유서 제출 등 개선안 시급"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국세물납이 1조 2910억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가운데 1/3만 현금화된데다 평가액 대비 공매 낙찰가 차액 손실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물납의 매각 손실이 무려 529억원에 달이에 따라 물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국세물납 통계와 국유재산 관리·매각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물납된 부동산의 경우 평가가치 2446억 원 어치 부동산을 1917억 원에 매각해 손실액만 약 5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물납 부동산의 매각 손실율은 평균 21,6%였지만 매각 또는 일부매각된 종목 73건을 보면 총 평가액 1049억7211만3천원 가운데 매각 대금은 622억9821만4830원으로 손실율이 40.7%나 됐다.
또한 수의 매각 분 40건은 입찰매각 대비 손실율이 1.5% 더 높은 41.2%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손실율이 40.7%에 달했다.

결국 최근 5년간 쌓아놓았던 물납 재산 중 1/3만 매각하면서 평가액 대비 매각 대금 손실이 약 1천억원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물납이 납세자편익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국세물납된 재산이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편입돼 캠코가 관리·매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매각 현황자료를 받아보니 국유손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물납 재산 중 2/3는 팔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데다 세금 1천억원은 그냥 공중으로 날려 보낸 형국”이라며 “느슨한 물납 제도가 무분별한 물납으로, 무분별한 물납이 매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물납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법에 명시된 물납 허가심사·변경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0조 8항 의거 국세청장이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물납 관련 개별 법안이 없어 관할 세무서에서 물납 허가업무 시 임의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재산세 등등 물납 가능한 세목에 각각의 법률에 규정돼 있는 물납에 대해 일괄적이고 예측가능한 과세행정과 납세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만들도록 규정해야 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물납신청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본인 보유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을 제한해야 하며, 물납 재산을 담보로 연부연납 기한을 늘이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이자명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감정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물납가액 감정평가를 세무서에서 발주하고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안, 물납 품목 결정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권 강화, 환금성을 고려해 물납 가능한 물건 종류를 확대할 것과 물납가능한 세목의 축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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