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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이용권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기술보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기업경영 활동 지원에 나선다.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청년창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으로, 초기 청년창업자는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에서 연 1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이용권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약 9100여 개의 창업기업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 탈취·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임치 수수료에 사용하거나, 임치기술에 대한 사업화·담보대출을 위한 가치평가 비용에 쓸 수 있으며 약 1100여 개의 창업기업들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이용권 모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년간 200만 원의 세무‧회계 이용권을 지원받는 셈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신청 후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보호 이용권은 기술자료 임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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