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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모든 정보 저장 가능…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버나 플랫폼 등 IT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직결돼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보안을 이유로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왔다. 지난 2016년에 허가된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중요 정보’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당국은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또 사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과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되니 비용절감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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