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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의무수납제 폐지·카드대금 조기지급 추진

당국,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의무수납제란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각 신용카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 관련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모든 신용카드를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 검토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의무수납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정하는 카드수수료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자영업자들도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수료 인하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소액결제만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1.5% 이내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안, 금융소비자나 정부 예산으로 가맹점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을 알려졌다.

 

국회에선 영세·중소가맹점이나 택시사업자 등의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일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기관과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기간을 하루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엔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였지만, 이를 1일 이내로 줄여 빨리 자영업자들이 대금을 쥐게 하자는 취지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204만개, 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1만개 등 총 22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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