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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가업상속공제, 특혜주기 위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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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매출액 5천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넓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특혜를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같이 답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가 적용대상을 대폭 넓히면서 이제 (미적용대상 기업이) 714개 밖에 안남는다”면서 “알짜부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깍아주면서 상속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은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생물체와 같다”면서 “(자녀가) 상속을 받아서 계속 운영한다면 굳이 세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가업상속의 취지는 기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영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매출액·사후관리·고용승계 등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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