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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아 사망케 한 혐의로 영장 "아이를 뒤집고 압박해"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영아를 사망으로 이끈 교사 ㄱ씨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ㄱ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ㄱ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남자아이를 온몸으로 눌렀다.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의 탄식과 공분을 모았던 그녀.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ㄱ씨는 아이를 뒤집고 그 위에 올라타 몸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ㄱ씨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발발한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아이의 사망 원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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