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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저가 취득·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0조 1항 2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위에서 말하는 과세대상 이익은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의 이론적인 1주당 시가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는데 소요된 금액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상증령 제30조 1항 및 5항).


해당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 규정은 동일인 10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30백만원이다(상증령 제30조 2항, 상증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제55조).

 

해당 이익은 전환사채 등 투자자의 정상적인 수익이지만 그 전환사채 등의 특성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 중 ② 및 ③의 경우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인데, 해당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간주모집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상증법 제40조 1항 1호 나목).

 

아래 사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다.

 

◆ 법원 “법인의 주주라고 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사건 경위 -
1. ㈜CC는 GG캐피탈을 인수인으로 2010년 4월에 신주인수권부사채 60억원을 발행함.
2. ㈜FF는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60%를 GG캐피탈로부터 발행일에 취득함.
3. 원고 및 그의 특수관계자는 ㈜FF의 100% 주주이며, ㈜CC의 40% 주주이면서 최대주주임.
4. ㈜FF는 발행일 3년 이후인 사채의 만기일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얻음.
5. 처분청은 원고에게 ㈜CC로부터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처분함

 

-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FF는 ㈜CC의 최대주주이거나 그의 특수관계자로서 주주가 아닌 점,
② 관련법률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로 한정하였다면 그 한정된 과세범위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 점,
③ ㈜FF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 위한 도관회사라는 종합적인 사정이 있지 않은 점,
④ 이상의 판단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참 고: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37(2018.01.11)

 

◆ 필자 주
위 사건의 처분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바탕으로 원고가 ㈜FF를 통해 변칙적인 증여를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필자주: 위 사건 관련해서는 상증법 제40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2016년 1월에 있었는데 그 시기상 무리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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