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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경비원에 甲질, 급발진으로 인한 참사? "비명 소리 생생…" 父 원통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게 갑질을 행사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근향 구의회 의원에게 결국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M5 차량이 후진 도중 경비실을 덮쳐 2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숨진 남성은 당시 아버지 A씨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근향 의원이 경비용역업체 측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경비원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죽은 날 누구를 어디 보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원통함을 토해냈다. 이어 "아직도 아들의 비명 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안 잊혀진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5일 내렸다.

 

한편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의 차주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사고 차량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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