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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사업자에 '신라'…청주공항은 '두제산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롯데와 신라가 맞붙은 김포국제공항의 DF2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신라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은 지역 중소업체인 두제산업개발이 사업권을 얻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28일 서울세관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이번 선정으로 신라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2(733.4㎡)구역을 5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라면세점은 위원회 평가 442점, 공항공사 평가 492.50점으로 총점 1000점 중 934.5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점수는 업체 측의 요구로 공개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유일한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김포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그랜드면세점과 지역업체인 두제산업개발이 맞붙은 청주공항 면세점의 최종 사업자로는 두제산업개발이 선정됐다.

 

두제산업개발은 청주를 기반으로 산업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주로하는 중소업체로, 면세점 운영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갖게 됐다.

 

평가항목 중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에서 두제산업개발이 80여 점 이상 선점하면서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운영인의 경영 능력은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항목이다.

 

그랜드면세점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두제산업개발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화장품·향수, 기타품목을 취급하는 청주국제공항 면적 20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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