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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③ 신탁부동산 수익권 증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상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아버지에게 발행하였다.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여 수익권증서를 양도 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까?

 

부동산을 기초로 한 수익권증서가 채권인지 물권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신탁법에서는 수익권을 일종의 지명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원본 및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예규나 질의회신에서는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고 있다.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수익권증서를 채권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과세관청은 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익권증서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을 기초로 한 수익권증서의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수익권증서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처리 하지 않아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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