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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금투세 폐지’는 주식 상위 1% 위한 퇴행…원칙에도 맞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하고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초고액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미 과세를 하는 해외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금융 투자자 최상층에 해당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은 기업을 쥐고 있어야 부를 축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고,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 대상이지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위기 현안의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2년 연속 예정된 대규모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라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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