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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④ 민사신탁 사업자등록, 세법상 불이익 면하는 방법은?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신탁하는 경우 상가 등기부에는 위탁자 아버지에서 아들로 명의가 변경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가를 신탁 받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 누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 및 수탁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탁자로 할 것인지 수탁자로 할 것인지 수익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 명문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는 민사신탁 설정 이전에 위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것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신탁원부에 사업자 등록명의를 수탁자로 하기로 명시하여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실무적 해결방법은 기존에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방식인 신탁원부 작성시 신탁원부에 수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판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사신탁의 사업자등록은 수탁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잘못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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